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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불송치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경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씨를 지난 4일 불송치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어준 씨가 지난 2019년 6월1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어준 씨가 지난 2019년 6월1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2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김씨가) 고소인을 비방하고자 고의로 허위발언을 했다고 명백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형사고소 외에도 김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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