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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금감원, 분쟁조정업무 혁신 추진


분쟁유형별 집중처리방식 도입 등 6개 중점 과제 설정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장기 적체 분쟁건을 조기 해소하고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분쟁조정업무 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처리방식의 혁신을 골자로 하는 분쟁조정업무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본사 입구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은 금융감독원 본사 입구 [사진=아이뉴스24 DB]

현재 분쟁조정업무는 다각적인 분쟁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청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적체가 심화되며, 처리기간도 장기화되는 추세다. 또 개별 분쟁건에 대한 법률·의료 검토, 당사자간 합의권고 등 원활한 분쟁조정 절차 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분쟁처리 지체로 인해 분쟁조정 신청인의 권익보호와 피해 구제도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추진과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분쟁유형별 집중처리방식'이 도입된다. 분쟁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동일·유사분쟁을 집중처리한다. 새로운 '분쟁배정방식'도 적용된다.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분쟁유형별로 전문인력을 지정·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건을 심도 있게 처리한다.

또 장기적체건 해소를 위한 '집중심리제'가 상시 운영된다. 앞으로는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은 부서장 주관 집중심리제를 통해 처리방향이 신속하게 결정된다. 분쟁처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회신문 표준화'도 확대된다. 또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분쟁조정절차 단계별 진행경과와 향후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6개 중점 추진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분쟁 보유건수를 2천건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말 기준 분쟁보유건수는 4천700건이다. 감축목표는 생명·손해보험 분쟁 기준이며, 순차적으로 다른 분쟁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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