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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전라북도 정읍시가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전라북도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청]
전라북도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청]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사업 신청은 내달 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비 마련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과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이승환 기자(dd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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