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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여중생 납치 미수 40대, 영장 재신청 끝에 결국 '구속'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귀가하는 여학생을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추행 목적 약취미수,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도주우려 피해자 측에 대한 추가 위해가 우려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2차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보강수사를 통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점과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을 소지한 점 등을 추가로 파악했다.

이후 추행 목적 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 촬영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15분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고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가장 위층인 18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엘리베이터에 B양과 함께 탄 A씨는 18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아파트 밖에서 귀가하는 B양을 보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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