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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법·학 '공영방송 新체제' 필수…모호한 정체성 확립 시급 [IT돋보기]


윤두현 의원 "지상파 규제에 초점 맞춘 공영방송…시대 뒤떨어져"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공적책무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와 민간, 학술, 법조계도 공영방송 정체성을 확립하고 책무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정부·국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 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왼쪽 첫 번째)이 발제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 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왼쪽 첫 번째)이 발제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1일 오전 10시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공적책무 이행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좌장에 섰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학술·법조계 등 다수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윤석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공영방송 협약제 도입 필요성을,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협약제 도입 시 협약 대상에 대한 규정 방식 검토를,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협약제를 통한 공영방송 성격 규정 등을 각각 제언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980년대 언론통폐합으로 만들어진 공영방송 체제는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지상파 규제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공영방송 체제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공영방송 공영성을 강화하고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 "공영방송 정체성 모호한 상황…공적책무 규정도 미흡"

이날 노 연구위원은 KBS 등 공영방송에 대해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공영방송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사들이 혼재돼 있는 데다 정체성 또한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노 위원은 "방송 관련 법에는 공영방송과 관련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다. 공영방송의 범주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교육방송과 국제방송 등 특수 역무를 수행하는 방송도 존재해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차별화된 공적책무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과 제도적으로 공적책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공영방송의 서비스가 다른 방송사와 변별성이 없다"며, "방송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콘텐츠도 변별성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재허가 제도를 협약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협약제 도입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협약 시 고려해야 할 공적책무 원칙으로는 ▲창의적·고품질 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서비스 강화 ▲공정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 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주요 참가자들이 개회 전 기념 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 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주요 참가자들이 개회 전 기념 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토론 4인, 정체성 확립·책무 차별화 공감…기존 방송법 답습 피해야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 4인은 노 위원의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책무 차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성동규 교수는 "발제자가 제시한 공적책무 명확화를 통한 공영방송 성격 규정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된다"고 답했고, 윤석민 교수는 "공영방송 정의 확립 및 가치정립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과 성욱제 본부장도 각각 "공영방송 공적책임에 대한 규정은 KBS에 대한 내용만 규정돼 있다", "정체성 모호와 공적책무 미흡 등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협약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 목소리도 있다. 윤석민 교수는 "(협약을) 적절히 운영하면 지금의 재허가 제도보다 구체적이면서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정치적 합의를 통한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여야간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협약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협약 대상자를 특정해야 한다. 자칫 기존 방송법의 규정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 특정 방송사를 협약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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