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안'을 23일 발의했다.
지난 2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현재 계류중인 법 제정안에 이어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같은 이름의 법률 제정안이 여당에서 추가 발의됨에 따라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김영식 의원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4차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해외 주요국들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는 산발적인 R&D 지원으로 핵심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글로벌 패권시대에 발맞춰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을 골자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선정·육성을 위한 국가 추진체계 구축 ▲신속·과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성과관리 및 성과 확산 촉진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 및 기반 확충 ▲연구 정보보호·보안 및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은 지난 2월 8일 당시 여당이었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 발의한 법안과 명칭이 같다. 현재 이 법안은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도 거쳤다. 그사이 여야가 바뀌었지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여당 시절 발의한 법안을 현 여당 의원이 이어받아 발의한 셈이어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오늘까지도 과방위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회의장을 나서며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7fb28ca05c833.jpg)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발의한 법안과 조승래 의원안이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등 "그동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게 '민간 중심'으로 전략기술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이다. 지난 7월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7월29일 과방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이번 달부터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병행해 양자·우주 등 미래 국가안보에 핵심이 될 전략기술 자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반도체·이차전지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로봇, 사이버보안 등 10여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종합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법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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