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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출금방법 알려 달라"…집으로 유인 성폭행 뒤 살해 시도


재판부 "비이성적·극심한 폭력성" 징역 10년 선고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B씨를 강간한 뒤 목을 조르고 소주병 등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피해자는 ‘고객 민원을 처리하러 간다’한 뒤 연락이 끊긴 것을 수상히 여긴 지인이 A씨 주거지에 찾아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에게 "가상화폐 출금방법을 알려달라"며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에게 친절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려 목을 졸랐다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소주병 등으로 머리를 가격해 재차 살인을 시도했다”며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런 구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비이성적이고 극심한 폭력성을 드러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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