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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 OTT도 콘텐츠 제작비 '최대 10%' 세액공제 받는다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기획재정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기획재정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기획재정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영상콘텐츠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영화 및 TV프로그램(드라마·오락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한다"면서 "영상 콘텐츠의 문화·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해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안은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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