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사업을 총괄한 머지플러스 외에도 이를 판매한 유통채널에도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14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판매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 인근에 고객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돈을 환불받기 줄을 서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db3e521f89443.jpg)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로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업자에게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혐의'를 통보하면서 제휴업체 수가 대폭 축소돼 할인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머지서포터 ▲스마트콘 ▲즐거운 ▲쿠프마케팅 ▲한국페이즈서비스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카카오 ▲GS25(지에스리테일) ▲ CU(비지에프리테일)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위메프 ▲티몬 ▲십일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등이다.
이번 사건의 신청인은 총 7천203명이지만, 조정 결정일 기준 신청 취하,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한 일부 소비자를 제외하면 5천467명의 소비자가 배상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또 머지플러스의 계약상 할인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 및 약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대표이사 권남희와 최고전략책임자이자 실사주인 권보군 및 머지서포터에 대해서도 위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정 결정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법적 화해 화해 효력이 생기고, 거부시에는 별도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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