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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머지포인트 사태, 판매한 유통채널도 책임"


미사용 포인트, 손해배상 결정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사업을 총괄한 머지플러스 외에도 이를 판매한 유통채널에도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14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판매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 인근에 고객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돈을 환불받기 줄을 서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 인근에 고객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돈을 환불받기 줄을 서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로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업자에게 '미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혐의'를 통보하면서 제휴업체 수가 대폭 축소돼 할인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머지서포터 ▲스마트콘 ▲즐거운 ▲쿠프마케팅 ▲한국페이즈서비스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카카오 ▲GS25(지에스리테일) ▲ CU(비지에프리테일)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위메프 ▲티몬 ▲십일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등이다.

이번 사건의 신청인은 총 7천203명이지만, 조정 결정일 기준 신청 취하,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한 일부 소비자를 제외하면 5천467명의 소비자가 배상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또 머지플러스의 계약상 할인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 및 약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대표이사 권남희와 최고전략책임자이자 실사주인 권보군 및 머지서포터에 대해서도 위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정 결정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법적 화해 화해 효력이 생기고, 거부시에는 별도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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