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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 판매 권유 못한다…시행령 입법예고


소비자 동의 있어야만 방문·전화 등 '불초청 권유' 가능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방문·전화 등을 활용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이른바 '불초청 권유'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불초청 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선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했다.

금융위원회 내부.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내부.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와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조건이 생긴다.

아울러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외파생 상품 거래 시 전문 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 대상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는 등 업계에서 요청한 규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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