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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행안부 경찰국' 논란…민주, 공청회로 警 지원사격


당국 "최소한의 견제장치 필요"…현직 경찰 "정부 아닌 법의 지배 받아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학계와 공청회를 갖고 행안부에 당국 내 경찰 관련 부서 설치의 중단을 촉구했다.

서영교·백혜련·전해철·한병도·오영환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책단 소속 의원들과 함께 한창섭 행안부 차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김준영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주요 당국 관계자와 현직 경찰 대표인 이동욱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 16개 관서 대표회장, 학계 관계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 경찰 통제' 논란은 지난 21일 행안부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권고안 발표로부터 시작됐다. 자문위는 권고안에서 ▲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을 요청했는데, 일각에서 이를 사실상의 '경찰국', '내무부 치안본부'의 부활로 본 것이다.

또한 경찰과 행안부의 소통 문제로 지난 21일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면서 경찰은 정부, 여당의 공세에 직면하게 됐다.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직협을 필두로 한 일부 경찰은 전날(4일)부터 행안부의 경찰 장악 저지를 명분 삼아 삭발·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발제를 맡은 서 교수는 "행안부와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과의 관계에 변화를 주려면 국회에서의 논의와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안부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 등의 재개정을 통해 경찰 행정을 지휘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국이 국회의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경찰 지원 조직 신설 등을 추진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변호사도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 따른 행안부 소관 사무에는 치안 사무가 없어 경찰국 신설은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부연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공청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준영 경찰청 기획조정관, 서 교수, 이동욱 부산청 직협 16개관서 대표회장, 조순열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공청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준영 경찰청 기획조정관, 서 교수, 이동욱 부산청 직협 16개관서 대표회장, 조순열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행안부의 입장은 달랐다. 한 차관은 "현 정부에서는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하였으며, 법에 따라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라며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서 경찰청 내무부(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둔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대리인인 장관이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참석한 민주당 측 의원들은 한 차관의 주장을 비판했다.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은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 등이 엄연히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며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을 위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차관의 논리대로라면 국세청 등 모든 외청에 인사나 통제를 관장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업무 영역에는 치안이라는 업무 영역이 없고 그렇기에 경찰국을 설치하면 입법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행안부의 경찰 지원부서 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협 대표로 참석한 이동욱 회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신들의 집단행동을 "불순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것을 겨냥해 "저희들이 과거에 정권의 시녀나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을 탄압하는 시대로 돌아가기 싫다는 그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하며 "행안부 장관, 직속 상관이라는 분이 역사를 해석하지 않고 오로지 법무부 검찰국과 비유해 (경찰 통제를) 추진하는지 현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장 경찰관들은 국민 앞에 봉사하고 노력하면서 인식이 좋아지려는 찰나에 다시 경찰국 신설로 국민을 탄압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그런 현장의 뼈아픈 뜻을 전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이라고 밝힌 참석자는 "조선인 순사가 독립군을 잡았고, 한국 경찰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을 잡았는데 이들은 행정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며 "경찰은 (정부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윤희근 경찰청 차장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윤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함에 따라 불참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날 세종남부경찰서에서 일선 경찰들과 만나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며 경찰국 설치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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