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 건부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즉시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정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까지 시가 9억원 초과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 시 전세대출 보증 갱신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번 시행안을 통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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