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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온라인 성지점' 잡는다"…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상시조사로 불법행위 포착…조사 강화 차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온라인 불법 판매점' 확산에 따라 단속 강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기존 '상시조사'에서 나아간 강화조사를 시작한 상태로, 사실상 사실조사가 시작됐다.

방통위가 온라인 성지점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가 온라인 성지점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휴대폰 불법 판매점 일명 '온라인 성지점'에 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통법)' 위반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측은 "상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조사 건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나, 방통위는 기존 상시조사를 통해 단통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고 이것이 확산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해 상시조사 연장선에서 강화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사실상 사실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조사는 단통법에서 명시하는 ▲부당한 차별적인 단말 지원금 지급 금지 ▲지원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공 등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점이 대상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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