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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차별' 칼 빼든 방통위…LGU+·KT 등 '역대급 과징금'[IT돋보기]


LGU+·KT·SKB·SKT순으로 위반율 높아…과징금은 KT가 최대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 등 7개 사업자가 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 판매 시 이용자를 차별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6년 이후 역대급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차별적 경품 지급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며, 또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건을 의결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
방통위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건을 의결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

15일 방통위는 과천 청사에서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 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스카이라이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해당 7개 사업자에 총 105억6천470만원의 과징금과 해당 사실에 대한 공표 등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최대 과징금으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12월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9천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인터넷과 결합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별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별로 경품평균금액의 상·하 15%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다"면서 "이용자를 차별해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와 경품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LGU+ 7개사 중 위반율 가장 높아…과징금은 KT가 최대

방통위 조사 결과 7개 사 위반행위는 조사건 과반에 달해, 전체 위반율 평균이 47.5%로 나타났다. 위반율이 높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순이며, 유료방송 사업자는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스카이라이프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LG유플러스 총 위반율은 53.6%로 7개 사업자 중 가장 높았다. 이어 KT 총 위반율은 51%, SK브로드밴드 총 위반율은 45.8%, SK텔레콤 총 위반율은 40%로 조사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LG헬로비전 위반율은 53%, 딜라이브는 51.1%, KT스카이라이프는 20.3%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된다"며 "조사기간 전·후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노력한 점은 등을 감안해 감경을 요청한다"고 소명했다.

KT와 SK텔레콤은 "중대성 판단 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줄 것과 조사에 협력한 점을 고려해 감경을 요청한다"면서 "경품 고시 위법성 판단기준인 '평균금액'의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 수'를 고려해 관련 매출액을 산정, 부과기준율 1.4%를 일률적으로 곱해 부과기준금액을 산정했다. 이어 상대적 차별정도를 반영한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전 사업자 필수적 감경을 처분했다. 사업자별로는 위반 상태 미시정, 조사협조,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우수 등 감경사항을 반영해 최종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별 과징금은 KT 49억6천800만원, LG유플러스 36억3천500만원, SK브로드밴드 10억 9천300만원, SK텔레콤 6억3천200만원, LG헬로비전 1억800만원, 딜라이브 4천940만원, KT스카이라이프 7천93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2019년 고시 개정 이후 첫 조사…한상혁 "모니터링 해나갈 것"

이번 의결 건은 방통위가 지난 2019년 경품 고시를 '상한제'에서 '이용자 차별 금지'로 개선한 이후 이뤄진 첫 조사 결과다.

방통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 지급 자체를 금지(상한제 방식 규제)해왔으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고시 제정을 통해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개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품 금액이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내에 있으면 이용자 간 차별로 보지 않고 이를 허용키로 했다.

방통위는 새 고시 시행 이후 2020년 유료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듬해 4월 위법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유료방송 사업자 건은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경품 지급은 사업자 자율 사항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해당 행위에 소요되는 재원이나 비용이 결국 원가에 반영돼 이용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임을 반영할 때 차별적인 경품제공은 이용자차별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번 시정 조치 이후에는 이런 이용자 차별행위가 감소하거나 근절되길 바라며, 지속 모니터링해서 이용자 차별행위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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