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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40년만에 시행…동성간 합승만 허용


택시 합승 플랫폼 통해 호출해야만 이용 가능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오는 15일부터 40년 만에 택시 합승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택시 합승 서비스인 '반반택시'의 모습. [사진=코나투스]
택시 합승 서비스인 '반반택시'의 모습. [사진=코나투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코나투스가 심야시간대에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반반택시'는 정식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우선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즉 길거리에서 임의로 합승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의미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동성(同性) 간의 합승도 시행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단 대형택시의 경우 성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 사업자의 경우 합승 서비스를 1개 시·도에서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2개 이상 시·도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된다. 단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합승 서비스 운영지역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돼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됐다"며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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