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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의결, 뉴스페이스 시대 앞당긴다”


7일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7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체계는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참여 위주로 이뤄져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는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R&D)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했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판단해 계약이행 지체가 있을 때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계약금의 10% 수준 검토)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과 창업 촉진 내용도 있다.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 수요파악과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한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창업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과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미래 먹거리인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최선을 다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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