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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빔모빌리티·라임 韓 지사장 잇따라 사임…공유킥보드 '찬바람'


고무줄 같은 규제 정책 속 업계 혼란…운영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곳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이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국계 공유킥보드 업체들의 지사장이 잇따라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강희수 빔모빌리티코리아 지사장은 지난달 말 지사장 자리에서 사임했다. 현재 신임 지사장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강 지사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9월 선임된 강 지사장은 삼성, 두산, 아마존, 쿠팡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IT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빔모빌리티가 한국에서의 현지화 전략을 토대로 한국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그러나 부임 1년 반만에 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빔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등 마이크로모빌리티들의 모습.  [사진=빔모빌리티]
빔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등 마이크로모빌리티들의 모습. [사진=빔모빌리티]

앞서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외국계 공유킥보드 업체인 라임코리아의 권호경 지사장이 사임했다. 권 지사장은 이후 미국 아마존으로 이직했다. 권 지사장 역시 강 지사장과 비슷한 시기인 2020년 9월 지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역시 2년도 되지 않아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났다. 라임코리아는 현재 지사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각 업체들은 이들의 사퇴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선을 긋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지속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와 이 여파로 줄어들고 있는 이용량 등이 이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외국계 킥보드 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업 축소·철수 소식이 전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싱가포르 업체인 뉴런모빌리티는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과 규제 정책 등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재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본래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수백대 규모의 킥보드를 운영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이후로 운영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독일 업체 '윈드'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철수했다.

지난해 5월 공유 킥보드 탑승자들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킥보드 업체들은 이용량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서울시가 특정 구역에 킥보드를 주·정차할 경우 킥보드를 즉시견인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어마어마한 대수의 킥보드가 견인업체에 의해 견인되면서 공유킥보드 업체들에 막대한 견인료가 돌아갔고 이는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각 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불확실한데다가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하는 규제 정책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 3월 기존 즉시견인 대상이었던 킥보드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60분의 유예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차도·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즉시견인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업체들은 혼란을 겪었다. 이 같은 변경으로 인해 사실상 유예시간으로 인한 실효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마다 공유킥보드 관련 규제가 다르다는 점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킥보드 견인제도의 경우 서울시를 시작으로 대구·광주·제주 등에서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이다. 다만 현재 견인이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주행 차로, 횡단보도 진·출입로 등에 주·정차된 경우 민원 접수 후 20분, 일반 구역에서 주·정차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시간 경과 후 견인돼 서울시와는 다소 기준이 다르다. 이외 세부적인 정책을 뜯어보면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른 경우가 수두룩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많이 생겨났고 규제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규제라든가 전동킥보드 시장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청사진이 사실상 없다고 본다"라며 "전동킥보드에 대한 공모제나 허가제 등 일률적인 규제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전기자전거와의 '역차별' 문제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전기모터로만 구동되는 '스로틀' 방식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전기모터를 바탕으로 페달 동력이 보조해 주는 'PAS' 방식의 경우 자전거로 분류된다. 자전거도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2만원의 범칙금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는 달리 벌금은 따로 없다. 즉시견인 등의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실제 전기자전거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바이크'와 쏘카 '일레클' 등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들은 운영 대수를 꾸준히 늘리며 성장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일레클'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6천대였던 운영 대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PAS 방식이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 않는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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