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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범죄 온상 된 '메타버스' 법적 제재 가능할까


메타버스 접속 1시간만에 성폭행 당하기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심각'

기자수첩, 기자칼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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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메타버스에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메타버스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신기술인만큼 아직 관련 법체계가 없는 상황. 메타버스의 가파른 성장세와 아동·청소년이 주 이용층임을 고려했을 때, 메타버스 상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윤리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특히, 메타버스 내에서 자체적으로 성범죄 관련 행동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미국의 온라인 소비단체 섬오브어스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페이스북)가 운영하는 가상세계 '호라이즌 월드'에 유해 행위를 통제할 장치가 없어, 성폭력과 자극적인 콘텐츠, 혐오 발언 등에 빠르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 연구원은 접속 1시간 만에 파티가 열린 방으로 안내됐고, 다른 사용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제페토에도 내부적으로 이를 자정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초등생 등 11명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더욱 문제는 현재 메타버스 주이용층이 10대 청소년인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빈번히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범죄가 현실적으로 법적 제재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의 또다른 페르소나인 아바타가 활동하는 메타버스 세상을 현실세계의 연장선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게임 세계에서 벌어지는 살인, 절도 등의 범죄 행위와는 구별돼야 한다. 더욱이 현실과 매우 유사한 메타버스가 구현되면, 성적 수치심 유무로 판단하는 성추행은 현실과 가상 간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범죄가 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법체계 정립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성범죄 등 각종 행위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이 캐릭터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지난 1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메타버스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성적 인격권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성적 인격권이란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은 권리다. 또 지난 5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는 ▲독립 예산 확보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실질화 ▲신속 수사·영상물 삭제 ▲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가해 금지 등 기소·재판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에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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