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법적 기준을 폐기물 소각전문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이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폐기물 처리업으로의 진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성로와 소각로의 역할 및 전망'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소각로와 같은 법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기능을 소성로와 소각로가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 알기위해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시멘트 제조에 쓰이는 유연탄을 폐기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시멘트 업계의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들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면제돼 있거나 완화돼 있는 환경기준을 폐기물 소각로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열린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성로와 소각로의 역할 및 전망' 워크숍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https://image.inews24.com/v1/4a80592024a90b.jpg)
특히, 토론자들은 "국회와 정부, 언론·시민 사회 단체 등에서 지적했듯이 시멘트 소성로가 특혜에 가까운 법적 기준으로 대량의 폐기물을 처리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기준 등의 마련이 선행 없이 폐기물 사용 확대 계획만 발표하는 시멘트 업계의 이중성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워크숍 토론회에서 강찬수 중앙일보 부국장은 "소수의 시멘트 소성로에서 태우는 폐기물양은 800만톤이 넘는데 지역 주민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오염물질총량 배출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삼 국립환경과학원 과장은 "시멘트 제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지난 1997년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타이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됐다"며 "시멘트 유해성이 연일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기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중금속·방사능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균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시멘트 업계로의 폐기물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면 국가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에 폐기물 처리 업계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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