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당시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스펙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히며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이에 최후진술을 통해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선거 기간 중 유튜브를 통해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을 부인한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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