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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남성, 징역 1년 3월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이 사는 집에 침입해 둔기로 가격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사진=뉴시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증거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자백은 진실한 것으로 공소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배심원도 피고인 유무죄 관련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던 점, 진료 의사가 정신병적 진단 등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전 다른 판결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 심신미약 감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형에 관해서는 "사적 보복 감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행위를 저지른 범죄는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피해자를 처벌하려고 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안산시 조 씨의 집에 있는 둔기로 조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 이전인 같은 해 2월에도 조 씨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혐의(주거침입)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이 확정된 지 2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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