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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차법 2년 대비 '전월세 안정화' 총력戰


市 "갱신 계약 만료된 저소득 가구위해 조속히 지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지난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셋값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차 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건의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먼저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셋값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기존에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이었던 신혼부부와 청년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당장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올해 8월~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 수를 30% 확대(현재 8천 가구→ 1만500가구)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비가 생활에 가장 큰 부담인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다달이 지출되는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리고자 정부 건의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실제 임차계약 만료 일자를 활용해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 부동산 앱이나 카페 등에서 임의로 예측한 물량 정보로 인한 피해나 정보 왜곡을 차단한다.

지역·면적·유형별로 세분된 물량 데이터와 함께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비교를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함으로써 깡통전세 위험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구에 갱신 계약 요청 가능한 시점과 유의 사항, 임대차 계약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한다.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주택 유지와 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한다.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셋값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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