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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연봉도 적다"…고용노동부에 고발장 낸 삼성전자 노조


노사협의회 선출 절차·협상 등 불법 주장…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노사협의회 임금협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국회에도 임금협상을 실태를 알리겠다며 사측을 압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노조의 이같은 행보가 무리한 여론 만들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가입률이 4%에 그치는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적극적인 쟁의행위는 진행하지 못하고 노조 존립을 위한 억지 명분만 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노조는 2일 노사협의회 선출 절차와 적법성 등을 문제로 거론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평균 임금 인상률 9%, 유급휴가 3일 등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임금협상을 합의했다. 노조는 이같은 합의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 노조가 2일 서울시 중구 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사측과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혜정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2일 서울시 중구 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사측과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혜정 기자]

노조 관계자는 "초라한 인상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경영을 위한 불법적인 논의"라며 "헌법 33조에 따르면 단체교섭권은 오로지 노조에만 있고, 노사협의회가 회사와 협상을 하더라도 근로자참여법 5조에 의해서 노조의 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도 지적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하는데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선별된 소수의 직원들만 근로자위원 후보로 지명된 뒤, 후보들 내에서만 근로자 위원을 선출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입맛에 맞게 선출된 근로자위원들은 당연히 11만 삼성전자 전체 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번 임금 협상을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김항열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위원장은 "(쟁의행위는) 결정되면 그때 말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 11만명 직원 중 노조 가입률이 4%에 불과하고 임금을 놓고 자칫 '귀족 노조' 비판에 닥면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가 올해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균 9%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직원 평균 급여는 1억5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5차례 교섭을 벌이며 임금협상을 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올 들어서는 경계현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삼성전자 사측은 지난 3월25일 노조의 요구사항을 2022년 임금협상과 병합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노조는 유급휴일 5일 추가와 회사 창립일 1일 유급화, 노조 창립일 1일 유급화 등 총 7일의 유급휴가를 사측에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이 부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복지 교섭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사측은 노조에 3일 유급휴가를 추가 제시하며 노사는 지난달 14일부터 임금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3일엔 국회에서 민주당, 정의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함께 삼성전자의 임금협상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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