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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삼성물산 합병 반대했던 일성신약, 최대 3천억 회수 기대


대법원, 주식매수청구가 인상…지연손해금 적용시 증액 가능성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일성신약이 최대 3천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이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일성신약은 과거 643억원 어치의 삼성물산 주식(당시 지분율 2.05%, 330만7천70주)을 매수했다. 이후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주식매수가격과 관련한 가격결정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이 최근 삼성물산 주식 1주당 6만6천602원의 매수청구가격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년 12월 17일을 기준일로 한 시장주가를 기초로 공개 매수가를 새로 산정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 2016년 6월 사건이 접수된지 약 6년 만이다. 이에 따른 일성신약의 삼성물산 보유 지분 가치는 2천202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앞서 일성신약은 관련 투자금을 재무제표 상 미수금 계정(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에 1천892억원 규모로 채권액을 설정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일성신약의 재무상 산정 기준보다 더 많은 돈이 유입될 예정이다.

일성신약은 과거 643억원 어치의 삼성물산 주식(당시 지분율 2.05%, 330만7천70주)을 사들인 바 있으며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1주당 6만6천원(총액 2천202억원 수준)으로 산정했다. [사진=일성신약]
일성신약은 과거 643억원 어치의 삼성물산 주식(당시 지분율 2.05%, 330만7천70주)을 사들인 바 있으며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1주당 6만6천원(총액 2천202억원 수준)으로 산정했다. [사진=일성신약]

뿐만 아니라 일성신약으로 실제 유입되는 자금은 대법원 판결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일성신약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상법 제374조의2 2항에 따르면 회사(피고, 여기선 삼성물산)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2011년 판례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례는 모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2개월 안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주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상법 제54조에 규정된 6%가 기준이다. 일성신약이 현재까지 주식매수청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만큼, 지연손해금은 최대 792억원(연 이자 6% 적용) 규모가 될 수 있다.

다만 삼성물산 측의 대응에 따라 지연손배금 관련 문제도 다툴 수 있어, 구체적인 자금 회수 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일성신약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확인했다"며 "다만 실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회수될 지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성신약은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2017년 원고(일성신약) 패소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지난 3월 3일 기준으로 2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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