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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法 발의 완료…김오수 "나를 탄핵해달라" 항전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에 與 전원 서명…"6대 범죄 수사권 警에 이양"

박주민 "檢, 수사권 '제로(0)' 아니다"…최강욱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정상화"

법사위, 18일 金 출석에 합의…국민의힘 "졸속 처리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왼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왼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사실상 검찰의 모든 1차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14일)에 이어 국회를 찾아 "저를 탄핵해달라"고 외치며 항전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김 총장을 도와 민주당을 저지하는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정국은 급랭 중이다.

민주당의 김용민·박찬대·오영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1차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이양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으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직원의 범죄에만 한정한다. 법 시행은 경찰로의 수사권 이관 기간을 고려해 공포 3개월 이후로 유예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남겨뒀다"며 "일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안 하지 않는다.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수사권이 제로(0)가 된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최강욱 의원은 "검사의 영문 표기만 봐도 기소를 담당하는 자라는 뜻의 Prosecutor다"라고 말하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원래 법률가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준사법적 업무를 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검찰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부족해질 것이란 지적에 최 의원은 "6대 범죄 수사는 검경이 병행하던 것이었고 실제 건수를 통해 확인해보면 경찰이 훨씬 많은 수사를 해왔다"며 "그간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에게 우선 수사권이 부여된 형식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뒤 나서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뒤 나서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박 의원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전인 2018년 수사 통계를 보면, 이미 경찰이 검찰보다 배임죄에 대해 22.9배, 국고손실 범죄는 222.6배, 금융증권 범죄는 55.6배 더 많이 하고 있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6대 범죄 수사를) 더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경찰이 전혀 안 하던 것을 갑자기 경찰이 하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의당이 국회에서 논의기구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추가적인 개혁 논의도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국민의힘, 정의당 등을 다 포함해서 논의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수사규정을 확충해 충분한 인권보호를 지향하고, 수사기관 간 조율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다 포함해서 저희가 다른 정당들과 당연히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운데)와 전주혜, 조수진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출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운데)와 전주혜, 조수진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출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 처리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은 검찰, 경찰,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는 생각이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8일 김 총장을 법사위 회의에 출석시켜 검수완박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박광온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박주민·유상범 의원의 합의로 이뤄졌으며, 특히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김 총장을 도와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저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월요일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라며 "70년간 이어온 형사소송법 체계를 뜯어고치는 이 개정안은 절대로 졸속 처리해선 안 되고, 강행 처리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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