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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10대 때 조건만남 미끼 절도 행각"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인 일명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 씨가 10대 시절 조건 만남을 이용한 절도행각으로 구속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6일 이데일리는 법조계와 경찰 등의 말을 인용해 이씨가 10대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남성들이 먼저 씻는 사이 물건을 달아나는 방식으로 약 4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

몇 차례 범행은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나머지는 모두 단독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씨는 지난 2009년 5월 1일 기소된 후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인천지법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재판부는 첫 공판 다음날 이씨와 공범에 대한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폐기돼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편 윤모씨 [사진=SBS 제공]

지난달 30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를 지명수배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 윤모 씨를 계곡에 다이빙시킨 후 구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인사이로 알려진 두 사람은 가평 범행에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로 돌아갔다. 3개월 후에는 경기도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렸으나 지인이 구조해내며 실패하는 등 여러 차례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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