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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운명의날' 다시 미뤄져…거래소 '속개' 결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2천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하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2천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하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간판. [사진=뉴시스]
한국거래소가 2천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하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간판. [사진=뉴시스]

거래소는 29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규옥 회장이 메리츠증권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최 회장은 현재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분 21.63%(294만3천718주)를 보유 중인 최대주주다.

채무 차입금액은 1천100억원이다. 담보 설정 총액은 1천409억6천763만원으로 담보 제공 주식 수는 291만5천718주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21.42%에 해당하는 규모로 담보권이 전부 실행될 경우 최 회장의 지분율은 0.20%로 줄어든다. 최 회장은 당초 보유 지분 중 12.92%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공시했다가 지난 7일 보유 지분 대부분인 21.42%가 담보로 설정됐다고 정정공시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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