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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올려놓는 중개사들…다음달부터 과태료 부과


29일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4월 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허위매물 등재 행위에 대한 과태료 유예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274만건 중 거래 후에도 미삭제된 광고는 3만7천70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천400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사진=국토부]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사진=국토부]

앞서 정부는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자 실거래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에 나서왔다. 정부는 해당 행위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로 판단하고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동일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천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삼술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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