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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의혹' 삼성웰스토리 檢 제동…압수수색 영장 기각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고발…지난해부터 검찰 조사 이어져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칼을 빼들었으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최근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천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공정위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와 관련해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공정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다만 삼성웰스토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연관성 등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서 검사 2명을, 형사부 4명을 차출해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수사팀도 2팀에서 3팀으로 재편해 15명 규모로 몸집을 키웠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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