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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홀대론' 부상…플랫폼 규제 주도권 기운다 [IT돋보기]


온플법·전상법 등 규제법안 재검토 가능성 제기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오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업무 보고를 앞두고 '공정위 홀대론'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친기업을 내세운 차기 정권에서는 제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공정위는 인수위에 과장급 1명 파견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 아래 기업 감독관으로 영향력을 키운 공정위의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원점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원점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인수위 경제1분과 실무위원으로 파견된다. 애초 국장급 1인, 과장급 1인 파견이 예상됐으나 공정위 인사 대신 박익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권남훈 교수(건국대) 등의 외부 전문가가 전문 위원으로 선임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정부마다 파견 인력이 달랐다"라며 "국장과 과장이 같이 파견된 적도 있고 과장 한 명만이 간 적도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외부 시선은 다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인수위에서 공정위 추천 인사가 반영되지 않았을 당시에도 공정위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약속한 최소 규제 기조로 공정위가 준비하고 있는 규제 법안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역할 축소론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약속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처 간의 플랫폼 규제 권한 다툼이 곧 끝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공정위의 권한 축소와 차기 정부의 최소 규제 기조가 더해져 공정위가 준비하고 있는 규제 법안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주도의 온라인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대신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을 활용한 규제가 주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차기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사업자의 정의를 추가해 확대 적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처 간 중복 규제 이슈와 혁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잉 규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온플법 등 규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인다.

한편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인수위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며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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