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OTT 소송 벌써 반년…재판부 변경 변곡점 찍었다[OTT온에어]


사업자 "자료 필요하다" vs 문체부 "다 제출했다" 평행선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소송을 맡은 두 개의 재판부가 나란히 문화체육관광부에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반년을 끌어온 소송도 새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1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티빙·웨이브·왓챠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이 열렸다.[사진=조은수 기자]
1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티빙·웨이브·왓챠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이 열렸다.[사진=조은수 기자]

21일 OTT 음악 저작권 소송 재판부가 사업자 측이 요청한 '문서송부촉탁'을 인용하고 문체부에 사업자 주장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재판부의 '문서송부촉탁' 인용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절차를 뒤로 하고 한 발짝 나아갔다는 설명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고 주장을 입증하려면 피고가 가진 자료를 봐야 하는데,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개 피고가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결하는데, 원고가 입증을 못했다고 보거나 혹은 피고가 패소 방어를 위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임의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OTT 사업자들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소송은 투트랙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다. KT·LG유플러스 연합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17일까지 3차 변론이 완료됐고, 티빙·웨이브·왓챠 연합의 소송은 4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소송은 지난 2차, 3차 변론까지 큰 진전이 없었다. "문체부가 개정안 도출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사업자 주장과 "제출 가능한 것은 모두 제출했다"는 문체부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은 이달 변론을 기점으로 일대 전환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재판부가 문체부에 "사업자 주장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하고 특히, 사업자 측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인용한 것. 이달 법원 인사로 KT·LG유플러스 연합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주심이 변경됐고, 웨이브·티빙·왓챠 연합 재판부는 부장판사부터 주심·배석판사 전부 변경된 것도 배경이다.

그간, 사업자 측은 지난 1차 변론부터 문체부 측에 저작권요율 도출 과정에서 정당하게 재량을 행사했는지, 또 요율 도출이 객관적이었는지 확인을 위해 음악 저작권요율 산정 과정에 활용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엔 지난해 8월 저작권위원회가 발주한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 결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해당 자료는 음악 저작권 징수인 개정이 이뤄진 후 9개월이 지나 진행돼, 사업자 측은 "개정안 승인 이후 해외시장 보충자료 조사가 필요했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개정안 타당성에 문체부도 의문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OTT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 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된 영상물엔 3.0%,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엔 1.5%의 요율을 적용한 것이 골자다.

이의 결과에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 개정안에 ▲ 절차적·실체적 위법 ▲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발, 소송을 감행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OTT 소송 벌써 반년…재판부 변경 변곡점 찍었다[OTT온에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