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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부 대전환] ① '온플법' 원점회귀…尹 "자율 규제" [IT돋보기]


"전면 재검토 또는 규제 범위 축소 가능성 높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오는 5월 신정부 출범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온플법)의 원점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자율성 시스템에 기초한 시장 친화적 정책 및 최소규제 원칙에 따른 자율 규제 등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온플법이 국회 통과가 되더라도 당선인의 최소 규제 기조 반영으로, 실제 시행 측면에서 현행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로 완화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인수위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인수위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16일 법무법인 율촌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했다. 해당 웨비나는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가들이 윤 당선인의 공약을 기초로 5월 출범할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보고,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尹, 민간주도 역동적 성장 강조…"경제 정책 큰 변화 예상"

우선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한 만큼 규제·기업 지원·미래 사업 육성 등 신시장 정책을 위주로 경제 정책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온플법의 원점 재검토 역시 윤 당선인의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전망이다.

온플법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으로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를 목표로 마련됐다.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주로 담겼다.

지난해 초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의 중복 이슈, 규제 기준에 대한 업계 반발 등이 더해져 2년여간 공회전을 이어왔다. 업계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을 겨냥한 별도의 규제 도입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 역시 공약집을 통해 "플랫폼의 다양성 및 역동성을 고려해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라며 주요 플랫폼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의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 설립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 규제 대신 플랫폼이 스스로 이용사업자의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과 운영을 유도해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영선 율촌 고문은 "당선인의 최소 규제 기조 반영으로 전면 재검토되거나 현행 규제보다 낮은 수준의 수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의 범위 축소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신 고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어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 단체 신속 법 제정 요구에 더민주 강행 '변수'

실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해 소비자 단체들은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약관·불공정행위로 입점업체를 착취하고 있다며 빠른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한편에서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온플법 입법 의지가 강한 여당(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입법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인다. 온플법의 경우 입법 사안인데, 이미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주최 측은 "윤 당선인은 대선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해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규제해야 한다며 공공 택시 앱 출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 등을 언급하면서 이전과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는 점도 변수"라고 짚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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