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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고시 의결…15일 시행


방통위, '강제성', '부당성' 등 판단 세부기준 의결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지난해 9월 발효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이 오는 15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고시도 제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열린 서면회의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고시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상의 지위와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 중 '거래상의 지위'와 관련, 방통위는 앱 마켓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상황, 해당 앱 마켓 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 능력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시는 또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부당성'의 세부 기준 또한 마련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과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와 고지 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 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 기준인 고시가 마련됐다"라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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