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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혹은 '예외'…디지털 통상 개인정보 성격은? [IT돋보기]


"다자 규범 제정 필요…한국도 제도 정비해야"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디지털 통상의 핵심은 데이터 국경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중요하다는 미국과 원칙적으로는 이동 제한을 고수하는 유럽연합(EU)의 가치가 대립하는 가운데 데이터 서버 현지화를 주장하는 중국까지 맞물리면서 다자 규범 제정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세계 각국이 디지털 통상 논의를 본격 시작한 만큼 한국도 향후 협정 체제 편입을 대비해 국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통상과 개인정보 보호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사진=김혜경 기자]
11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통상과 개인정보 보호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사진=김혜경 기자]

11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통상과 개인정보 보호 컨퍼런스'에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통상 측면에서 개인정보가 원칙인지 혹은 예외인지를 나눠본다면 EU는 원칙으로, 미국은 예외적인 성격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며 "현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 등 EU 규제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과다한 형사처벌과 개인정보 유효기간, 사전동의 원칙 외 포괄동의 등의 규제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이동 자유화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통상이란 4차산업의 한 축으로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경제 활동이다.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의 국경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 관심사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법 성향이 EU와 유사한지 혹은 미국 방식에 가까운지 등을 고려해 한국의 프라이버시 법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형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은 "최근 EU가 멕시코‧영국과 맺은 협정을 보면 '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해 개방적이고 보호되며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구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무역협정에도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거론되는 추세"라며 "디지털 통상에서 개인정보 이슈 특징은 아직까지는 국내규범이 중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는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 줄 것과 국익 관점의 접근을 강조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한국의 개인정보 규범은 규제 성향이 강한 편인데 향후 통상 측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익 관점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 정책협력실장은 "현재 디지털 경제의 주체가 되는 기업들은 클라우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며 국내 기업들만 보호한다는 관점이 아닌 상호주의에 기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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