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제3자 제공'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키움에셋플래너와 EBS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 2억443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 2억443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68b8eb5fb26769.jpg)
앞서 EBS는 자사의 '머니톡' 방송프로그램에서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인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다. 키움에셋플래너는 해당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과 달리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 마케팅에 이용했다.
조사결과 EBS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정보주체에게 법정 고지사항인 '제3자 제공'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BS는 2020년 4월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550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다.
개인정보위는 EBS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5105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키움에셋플래너는 EBS로부터 제공받은 2만8155명의 개인정보를 보험권유‧판매 등에 활용해 총 4066명과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키움에셋플래너가 당초 EBS로부터 전문가 상담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험상품 마케팅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키움에셋플래너는 EBS 홈페이지에서 자동 연결된 상담 신청접수 화면을 통해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95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은 행위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1억5338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위원회는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이용한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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