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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키움에셋플래너‧EBS에 2억443만원 과징금


개인정보위 "올해 보험업계 개인정보 처리 행태 집중 점검"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제3자 제공'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키움에셋플래너와 EBS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 2억443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 2억443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 2억443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서 EBS는 자사의 '머니톡' 방송프로그램에서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인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다. 키움에셋플래너는 해당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과 달리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 마케팅에 이용했다.

조사결과 EBS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정보주체에게 법정 고지사항인 '제3자 제공'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BS는 2020년 4월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550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다.

개인정보위는 EBS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5105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키움에셋플래너는 EBS로부터 제공받은 2만8155명의 개인정보를 보험권유‧판매 등에 활용해 총 4066명과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키움에셋플래너가 당초 EBS로부터 전문가 상담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험상품 마케팅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키움에셋플래너는 EBS 홈페이지에서 자동 연결된 상담 신청접수 화면을 통해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95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은 행위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1억5338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위원회는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이용한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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