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화면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a6cea44cf6654f.jpg)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일환, 이하 분쟁조정위)는 오는 4일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일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에 국민들이 분쟁조정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을 고도화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전에는 PC를 통해서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우선,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아이핀),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뒤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리집이 제공하는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메뉴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유사한 침해 사례의 경우 손해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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