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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DC현산 건설업 등록말소 검토…정부, 시행령 개정해야"


"현행법에는 등록말소, 시행령에는 영업정지 1년…지자체 행정 혼란 야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행정처분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8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HDC현산의 행정처분에 소극적'이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서울시는 광주 화정아이파트 외벽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13일째인 23일 오전 붕괴 된 아파트 전경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13일째인 23일 오전 붕괴 된 아파트 전경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이어 "국토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 탓에 건설업 등록말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는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서울시가 HDC현산의 건설업 등록말소를 하고 싶어도 시행령 탓에 제한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져야하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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