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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5G 주파수 추가] ⑦ KT "내로남불 따로 없다…조건 추가 불가피" [IT돋보기]


"특혜 논란으로 사용 제한 걸려…현재 국산 장비 대응도 어려워"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KT의 주장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두번째 주파수 경매에서 KT는 인접대역에 대한 낙찰을 기대해야 했지만 경쟁사가 특혜 시비를 건 것. 입장이 바뀌었을뿐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KT는 2013년 당시 인접대역 경매와 관련해 사실상 경쟁사 수준의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 대역 입찰이 무의미했다고 설명했다. 특혜라기보다는 경쟁을 위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

하지만 현재 5G 주파수 20㎒ 폭 할당은 그 때와 달리 LG유플러스에만 인접해 있고 할당 대역이 사실상 한 곳 밖에 없기 때문에 특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그간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는 통신3사가 최소 한 개 이상의 대역을 확보할 수 있는 복수 대역의 경매라 선택권이 있었다면 이번엔 LG유플러스에게만 유리해 참여 효용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5G 주파수 경매
5G 주파수 경매

◆ 국산장비 격차 고려해야…LGU+만을 위한 일

경매로 나온 대역은 3.4~3.42㎓ 대역 5G 주파수 20㎒ 폭이다. 지난 2018년 실시한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혼간섭 우려로 제외됐다. 지난 2019년 말 이용 가능한 대역으로 분류됐고 KT, SK텔레콤보다 20㎒ 폭 적은 80㎒ 폭을 확보한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할당을 요청하면서 경매가 이뤄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위한 최저경쟁가격으로 1천355억원에 가치 상승요인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을 제시했다.

KT는 이에 대해 이번 주파수 신규 할당이 한 사업자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데다 LG유플러스가 이용 중인 주파수에 인접해 있어 구조적으로 LG유플러스에 유리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타사가 이 대역을 사용하려 해도 수도권 기준 1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비와 1~2년의 장비 구축 기간이 소요돼 경매에 참여할 이유가 적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가 할당하기로 한 5G 20㎒폭. LG유플러스는 인접 대역이라 별도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투자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할당하기로 한 5G 20㎒폭. LG유플러스는 인접 대역이라 별도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투자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사진=과기정통부]

현재 5G 기지국 장비는 100㎒ 폭 단위로 지원된다. 80㎒ 폭을 확보한 LG유플러스가 이번에 주파수를 가져가게 되면 단순한 장비 소프트웨어(SW) 조정만으로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5G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지만 경쟁사는 다르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지난 19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비공개로 개최한 '5G 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경제적 효용이 없는 주파수 대역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들어갈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KT는 이번 20㎒ 폭이 LG유플러스에 할당될 경우 시장경쟁 구도의 근본적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터 속도가 주파수 대역폭과 장비 성능간 결합으로 결정되는데, 경쟁 핵심지역인 수도권에서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외산 장비(64TR) 성능이 KT의 국산 장비(32TR)보다 약 30% 우수해 20㎒ 폭 차이에도 품질 격차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 품질평가에 따르면 KT는 기지국과 장비 구축 숫자에서 LG유플러스를 앞섰다. KT 기지국과 장비는 각각 1만2천31국과 2만5천499식이며 LG유플러스는 1만1천533국, 2만1천524식이다. 기지국 498개, 장비 3천975식으로 KT가 더 많지만 속도에서는 KT 819Mbps, LG유플러스 817Mbps로 격차가 크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20㎒ 폭을 확보하면 최소 서울, 인천 지역에서는 속도가 21% 증가, KT를 현격히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KT는 성능보다는 국내 장비 생태계를 고려, 국산을 선택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한 사업자를 위한 경매로 속도 열위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2013년 LTE 주파수 경매안. 당시 B2 대역을 LG유플러스가, C2는 SK텔레콤, D2를 KT가 가져갔다. [사진=과기정통부]
2013년 LTE 주파수 경매안. 당시 B2 대역을 LG유플러스가, C2는 SK텔레콤, D2를 KT가 가져갔다. [사진=과기정통부]

◆ 정당했던 과거에도 조건 붙었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KT의 가장 큰 핵심 주장은 '내로남불'로 해석된다. 지난 2013년 8월 KT 인접대역이 주파수 매물로 나왔을 때 LG유플러스가 특혜 시비를 강력 제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경매 쟁점은 KT 인접 대역 할당에 따른 '광대역' 서비스 도입 여부였다. ​KT는 1.8㎓ 대역(20㎒ 폭)에서 전국망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인접한 대역이 경매에서 확보 가능한 곳 중 하나였다. KT가 이 대역을 가져가면 별도 투자 없이 속도와 용량을 2배로 높이는 것이 가능했다.

보조망으로는 800㎒(10㎒ 폭), 900㎒(10㎒ 폭) 대역을 갖고 있었지만 품질 문제가 있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KT로서는 인접 대역 확보가 절실할 수 밖에 없었다. 1.8㎓ 대역을 가져가야 광대역이 가능했고, 경쟁사와 품질 경쟁도 할 수 있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800㎒(20㎒ 폭)에서 전국망 서비스를 하고 있었으며 보조망으로 1.8㎓(20㎒ 폭)과 2.1㎓(20㎒ 폭) 대역을 사용했다. 이에 양사는 전국망과 보조망 주파수를 묶는 집성기술(CA, LTE-A)을 활용해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다.

다만 경매에서 주파수를 새로 확보하더라도 KT처럼 기존 이용하던 전국망에서의 광대역 서비스는 불가능했다. 광대역 서비스는 경매에서 확보한 주파수에 신규 투자해야 했다.

그렇다고 양사가 KT에 인접한 대역을 가져가도 광대역을 이룰 수 없어 필요한 대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KT가 별도 투자 없이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특혜 시비를 걸었고, "구조적으로 특정사업자의 이익이나 특정 가입자에게만 특별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효율적이 아니라 금지돼야 할 상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KT 관계자는 "지금처럼 독점 할당도 아니고, 모든 사업자들이 1개 이상 대역을 확보 할 수 있는 경매방식이었음에도 정부가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서비스시기를 제한하는 할당 조건을 부과, 특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 그때는 억울했고, 지금은 울화통 터진다…공정경쟁 '조건' 필수

KT는 이번 할당 역시 인접 대역 논란이 있고 단독 대역 할당인 만큼 훨씬 더 독점적인 상황으로 판단, 추가 할당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KT 관계자는 "추가 조건 부과가 있어야 LG유플러스 가입자만의 일방적 혜택으로 인한 다수의 국민들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또한 지금까지의 주파수 할당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온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산 장비를 LG유플러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국산 제조사 장비 개발 로드맵상 2023년 말 장비 납품이 가능하고 2024년 상반기에나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KT는 2013년 경매사례와 같이 경쟁사가 대응 투자가 가능한 객관적 환경을 고려해 LG유플러스가 외산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한해 사용 시기를 2024년 6월까지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KT 관계자는 "장비 구축으로 대응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설치된 장비를 피해 새로운 장소를 찾아 추가 투자해도 기존 장비와 신규 장비간 혼간섭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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