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경북 경주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경주시는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청]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청]

공유재산 임대료율이 1%로 일괄적용돼 사용료의 80%가 감면됐다.

지난 2년 동안 임대 공유재산 948건에 대해 15억2천만원의 임대료 감면이 이뤄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 연장 결정에 따라 올해 초 이미 납부된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감면분 환급도 진행되고 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북 경주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