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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주민등록DB 연동된다...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공직선거 관련된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한 실명확인이 가능해지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관리법의 인터넷 실명제 관련 주민등록DB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해 3개월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공직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과 후보자의 사이트에 의견을 올리는 게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진위여부를 행자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확인해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당시 주민등록DB와의 연동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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