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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융자 3천억원으로 증액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일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정책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했다.

경남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 2천억원에서 올해 3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자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특히 1천억원 증액분은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편성한다.

융자조건은 기존 보증한도와 별개로 업체당 1천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일시멈춤 특별자금에 대해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일시멈춤 특별자금은 최근 3개월 이내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보증을 받지 않고,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한 도내 소상공인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연체나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정책자금 2천억원은 1년치 보증료의 50~60% 일괄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달 말 정책자금 대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경남도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골목경제 지원사업 착한임대인 운동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은 '경남형 상생 임대인 운동'은 올해까지 연장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해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1천596명에게는 건축물분 재산세 5억7천400만원을 감면했고, 2천288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64억4천10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중 200억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5% 할인해 발행한다. 지난해부터 발행한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도 다음달 50억원 규모로 10% 할인 판매한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실내외 새단장과 화장실 개선,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시설, 제품 배달용 포장용기 와 쇼핑백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2천162개소의 소상공인 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도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올해는 2천500개소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 내 소비 진작,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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