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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시행 본격화에 '안전, 또 안전'


중견건설사는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오너 대신 사고 책임질 임원 선정 지적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건설업계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비상 모드에 들어갔다. 27일 이후 중대재해 사고를 낼 경우 기업 경영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처벌 1호'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현장에 강도 높게 안전관리를 주문하고 관리자를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더욱이 일부 중소 건설사들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에 나서고 있다. 오너 경영인을 보호하고 전문경영인이 대신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이른바 '꼼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업계는 법이 모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공사현장에 멈춰 선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시스]
공사현장에 멈춰 선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시스]

◆ 건설사 CEO들, 신년사서 "안전관리에 전사적 역량 집중" 한목소리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이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자 인력을 보충하고 각 현장에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가 대상이 될 경우 기업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건설사는 겨울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주말에는 전면 공사중단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진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기업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 주요경영자의 신년사에도 이같은 우려가 담겨 있다. 김형·정향기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는 바로 안전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다"고 안전에 전사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시행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위험요인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협력사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는 "롯데건설은 안전보건부문을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하고 사업본부 내에 안전팀을 신설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을 확대했다"며 "안전보건관리를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여 전 임직원이 역량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 법 시행 앞두고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 대신 처벌 꼼수?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를 책임질 임원 자리를 만드는가 하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건설사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물산은 최근 최고안전보건책임자(Chief Safety Officer·CSO)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해 신규 선임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뒀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시키고 기존 안전관리본부장을 CSO로 임명했다. GS건설 역시 CEO 직속으로 CSO를 배치하고 CSO 산하에 안전보건팀, 안전점검팀, 안전혁신학교 등 3개팀을 구성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을 개편한 상태다.

중견건설사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너 경영인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건설협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한림건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등기이사로 내려왔다. 중견건설사의 경우 대부분 오너 일가가 의욕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데다 그는 건설협회장직을 수임할 정도로 건설업계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던 사람이다보니 '중대재해처벌법 회피용 사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 태기전 한신공영 부회장 등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중견건설사의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이라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며 "'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각별히 몸을 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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