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HDC현산,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과징금 3천만원 부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계약서 지연 발급 등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에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업체에 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3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은 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HDC현대산업개발]
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업체에 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3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은 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HDC현대산업개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 190개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급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53개 수급업자에게 건설·제조 등 86건을 위탁하면서 계약내용을 적은 서면을 최대 413일 늦게 하도급업체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하청업체가 착공·납품 개시 전에 계약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천543만여원을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수수료 212만여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하도급업체에게 이를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HDC현산,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과징금 3천만원 부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