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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내년 4~5월 18곳 내외 1.8만호 선정…1차 공모 보류구역도 함께 심사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1일간 시행하고, 내년 4월~5월 중 18곳 내외 1만8천호 규모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국토부]

서울시가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해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지속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되었으며,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을 1차 공모(45일) 대비 연장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 선정규모는 1만8천호 규모(18곳 내외)가 될 계획이며,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지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하며,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1차 공모에도 70곳이 신청하는 등 호응을 받은 만큼 공모에도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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