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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배우 A씨 '마스크 써 달라'는 택시 기사에 욕설 파문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데뷔한 지 40년이 넘은 중년 배우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청한 택시 기사에게 10분 가까이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YTN은 중년배우 A씨가 지난 10일 밤 10시쯤 서울 신도림동에서 일행 세 명과 함께 택시에 탑승한 뒤 소란을 피운 사실을 보도했다.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A씨는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다. [사진=YTN]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A씨는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다. [사진=YTN]

매체에 따르면 탑승 당시 A씨는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일행은 큰 소리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A씨는 통화를 시작했고 마스크를 내렸다. 이에 택시 기사가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부탁하자 그는 전화를 끊고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A씨는 일행의 만류에 마스크는 다시 썼지만 기사가 시비를 걸었다며 "야 이 XX야! 네가 말을 좋게 하라고! 손님한테 XXX 하네" 등 끊임없이 욕설을 내뱉었다.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A씨는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운전 중인 기사를 때릴 듯 "XX놈아!"라고 소리지르며 주먹을 치켜들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일행의 제지 끝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먼저 택시에서 내렸다.

택시 기사는 매체에 "보통 사람들은 욕을 않고, 또 욕을 했다손 치더라도 한두 번 하고 말지 이렇게 한 10여 분 동안 귀가 따갑도록 욕설한 사람은 처음"이라며 모욕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데뷔해 영화와 방송계에서 활동 중인 중년 배우다.

지난 2014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시비가 붙어 즉결 심판에 넘겨진 적이 있다.

A씨는 YTN과 통화에서 "통화 중 답답해 잠시 마스크를 벗었고 술김에 기사의 말을 오해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겨 술을 많이 먹었을 때라 미안하다고 벌써 사과했고 조만간 합의금을 넉넉히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A씨는 실제로 기사를 때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전문가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조언을 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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