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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N번방 방지법'…"변형·공유 영상은 못 막는다" [IT돋보기]


"DB 추가 보안 후 배포…시기는 협의"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지난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이 변형 영상물 필터링에 있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 대신 전달기능을 이용했을 때도 필터링 되지 않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n번방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래픽은 아이뉴스 24 조은수 기자.  [사진=아이뉴스24 DB]
n번방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래픽은 아이뉴스 24 조은수 기자. [사진=아이뉴스24 DB]

N번방 방지법이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

해당 법 시행에 따라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의 기업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해야 한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해, 디시인사이드 등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90여개 이상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며 적용 범위는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 파일 등이다.

해당 법 시행 후 많은 이용자들과 야권 인사들은 '사생활 검열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N번방 사태를 초래한 '텔레그램'이나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 유포처로 꼽히는 '디스코드' 등 해외에 법인을 둔 사업자는 이번 조치 의무 부과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영상, 수십 가지로 변형 가능해, 법 실효성 떨어져"

이런 우려와 더해 최근에는 회전·크기 조절·압축·색상 변형·문자 삽입 등으로 변형된 영상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 사업자에 배포된 필터링 기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한 불법 촬영물의 디지털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해, 특징정보 값이 일치하는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수를 모두 DB화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이용자가 직접 업로드 대신 공유하기를 통해 영상을 올릴 때도 필터링에 걸리지 않았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 오픈 그룹 채팅방에서 오픈 그룹 채팅방으로 영상을 공유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픈 1:1 채팅방에서 그룹 채팅방으로 영상을 전달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릴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역시 이 부분을 견지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 필터링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몇 차례 공유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통위 측은 "애초 기술은 여러 변형 영상도 잡아낼 수 있도록 개발됐지만, 특징정보의 DB 추출에 걸리는 시간도 있고 초반 사업자들의 원활한 서비스 안정화 측면을 위해 변형 유형은 배제하고 배포했다"라며 "추후 보완해 재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6개월 간의 계도 기간 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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