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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 폭행' 2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


A 씨 "조두순의 범죄에 분노 느껴 집 찾아갔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두른 A 씨(21)가 18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기영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A 씨는 "왜 둔기를 들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두순이 먼저 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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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0분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조두순의 집을 찾아 경찰관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조두순은 머리 부위가 일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곧바로 퇴원했다.

당시 조두순의 부인은 집 근처에 특별치안센터로 가 상황을 알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아동 성범죄에 분노를 느껴 겁을 주려고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었다"고 밝혔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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