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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병받은 남편의 '기도 강요'…살해 택한 아내 징역형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대법원이 10여 년 간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홀로 간병하다 기도를 강요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석에 누운 지 10년이 된 남편은 어느날 부터 A씨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새벽기도를 함께 하자"고 강권했다.
병석에 누운 지 10년이 된 남편은 어느날 부터 A씨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새벽기도를 함께 하자"고 강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남편은 지난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으로 뇌병변 2급 장애를 얻어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 A씨는 그러한 남편의 대소변을 직접 받아가며 곁에서 보살폈고 지난 2017년에는 교직도 관두고 간병에 전념했다.

병석에 누운 지 10년이 된 남편은 어느날 부터 A씨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새벽기도를 함께 하자"고 강권했다.

생활비 외 매년 700만원 이상씩 드는 병원비 등 각종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던 A씨에게 새벽기도 강요는 고통스러웠다. 결국 이를 계기로 A씨와 남편과의 갈등이 잦아졌다.

시신에는 목 부위에서 피부 벗겨짐과 근육의 국소 출혈, 연골 부분 골절이 발견됐고 얼굴 부위와 볼 점막에도 상처가 있었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남편과 다툼이 있었고 남편의 뺨과 목 등을 친 사실은 있으나 사건 당일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은 일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 전문가는 남편이 목 졸림으로 의식을 잃은 뒤 비구폐색(코와 입이 막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다만 손으로 목을 조르면 보통 나타나는 얼굴의 심한 울혈이나 일혈점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비구폐색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인은 ‘불명’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1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사건 후 현장을 떠나거나 은폐하지 않고 곧바로 응급처치를 하고 119에 신고를 한 점도 참작됐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얼굴에 손톱자국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거의 없어질 때쯤 이가 거의 없는 입 안에서 볼 점막 상처가 발견된 것은 사망 원인 외 외력이 존재했다는 추정의 근거가 됐다.

또 오랜 병시중과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을 겪던 A씨가 남편과 종교적 문제로 자주 부딪히게 된 것이 살인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A씨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피해자의 형, 동생이 선처를 원하고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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