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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만의 보상"…'4.3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희생자에 최대 9천만원 지급…"과거사 해결 선례 되어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 4·3사건이 촉발된 지 73년 만에 희생자들은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전날(8일) 밤 늦게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16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4·3사건 관련 희생자에게 최대 9천만원까지의 보상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대안으로 통합됐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인해 인지 청구와 혼인 특례 조항이 빠졌다.

제주 4.3사건은 해방 후 미 군정기인 1947년부터 한국전쟁 종전 이후인 1954년까지 정부와 좌익 세력의 무력 충돌로 제주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제주4.3특별법과 실무위원회가 설치됐고,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4·3 국가 추념일을 지정했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제주도에서 직접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전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어쨌든 73년 만에 책임을 다해서 보상이 이뤄지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가결이 제주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사건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의 선례로 정립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은 2022년부터 5년간 진행된다. 국회에 따르면 전체 보상 규모를 9천9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미 관련 예산 1810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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