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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 '대소변' 먹인 엄마…징역 30년 선고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다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동생이 숨진 날을 기억하고 있던 9살 오빠의 구체적인 진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와 배우자 B(2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평소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아 C양은 8살임에도 몸무게가 13kg인 극심한 저체중 상태였다.  [사진=뉴시스]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평소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아 C양은 8살임에도 몸무게가 13kg인 극심한 저체중 상태였다. [사진=뉴시스]

A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8살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으나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C양은 이미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한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평소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아 C양은 8살임에도 몸무게가 13kg인 극심한 저체중 상태였다.

검찰은 사건 당일 C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한 A씨가 C양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옷걸이로 수회 때렸다고 판단했다.

이후 C양을 찬물로 샤워시킨 뒤 물기도 닦아주지 않고 2시간여를 화장실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극구 부인했다. 그는 "옷걸이로 때리지 않았고,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샤워시켰으며 물기도 닦아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양의 친오빠 D(9)군의 진술이 나오며 엄마의 거짓말이 탄로 났다.

D군은 C양이 숨진 3월 2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이뤄진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D군은 A씨가 거실에서 소변을 본 C양을 옷걸이로 10~15회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엄마가) 동생을 샤워시키려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동생의 엉덩이와 발에 딱지가 떨어져 피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화장실에 김이 서려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후 화장실에 2시간 동안 뒀다", "당일 오후 2시 30분쯤 화장실에 갔는데 (C양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등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진술했다.

재판부는 "D군은 비록 9세 아동이지만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을 했고, 부모인 피고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부부는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딸을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1심에서 부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나 진정서가 900건 넘게 제출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200건이 넘는 탄원서와 진정서가 제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는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제한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유기·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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